- 군산시의 안전관리 헛점 드러낸 결과
- 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로 결론
- 안전관리요원 자격여부와 업무 소홀이 쟁점 전망
월명수영장에서 숨진 할머니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밝혀져 공공시설 관리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됐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본지 2018년 8월 9일자 5면)
1일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수영장에서 숨진 할머니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 부검결과 익사라는 결론을 통보받았다. 당시 유족들은 심장 박동기를 찼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원인을 두고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사망원인이 익사로 나오자 당시 할머니가 심폐소생술 도중에 숨진 게 아니라 풀 안에서 사실상 숨진 상태였다는 걸로 추정되면서 수영장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격은 있지만 수영장 안에서 직무를 하지 않고 매표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간호사의 직무 형태는 물론 안전관리자로 뽑은 직원들이 인명구조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이번에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산시가 당시 할머니의 익사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수영장 인적 관리에 대한 감사가 뒤따라야 여러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 40분경 월명수영장 풀에서 2시간 넘게 운동하던 A할머니(79)가 심장마비 증세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지난 2013년 8월에는 뇌출혈 증세를 동반한 질환으로 B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서 투병 끝에 숨진데 이은 것이다.
공공시설 내장객 사망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관리 소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번 사고 이후 군산시는 “고령자들을 안전 요원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2시간 이용 시간 준수 등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전관리 요원 추가 인건비를 지난 추경에 배정받은 이 외에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을 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법’ 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상 등)의 행정 처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0.03 10: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