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육회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조직을 정비하면서 기존의 관리직원 3명을 정리했지만 부당 해고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체육회는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사무국장과 총무과, 사업과를 사무국장과 총무팀, 운영팀, 사업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의 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가 체육회에 경상비로 지원하는 1억6천여만원 중 약 87% 정도가 사무국장과 2명의 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바람에 사업비 예산이 쥐꼬리였고, 이사회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급여 비율이 높다며 이를 바로잡으려고 사무국장은 연봉 4,500만원, 팀장들은 3,500만원 선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A국장과 B과장은 사표를 냈지만 전임 시장으로부터 60세까지 정년 보장을 받은 임용서까지 받았다는 C과장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시끄러워졌다.
이들은 체육회로부터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9월 28일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의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공문을 받았다.
C과장은 전임 과장의 사직으로 공채로 들어왔고 만 60세 정년까지 임기로 된 지난 2013년 7월 1일자 임용서를 제시하면서 명백히 부당해고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직 개편을 사실상 주도했던 김영란 체육진흥과장은 “급여를 낮춰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방안에서 이들에게 신규 임용하는 과정을 밟으라고 했지만 2명은 사표를 제출했고, C 과장만 납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C과장 등은 체육회 운동복 등 계약 업무처리를 하면서 비리가 드러난 사실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임하려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저촉 유무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과장은 “당시 알지도 못한 사실을 연좌제 식으로 적용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9.18 18: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