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군산공장 폐쇄이후 정부에서 군산을 고용위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직업 및 인력소개소에 대한 소개요금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산시와 인력소개업체 등에 따르면 군산에는 60여개의 직업소개소 및 인력소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업소개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 100분 10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 100분10 이하)의 소개요금을 받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놓고 있다.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다만,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내 인력소개소의 경우 대부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단순 노무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인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의 10%를 소개요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구인자에게 10%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구직자에게는 1%의 소개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편의상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가운데 10%를 떼고 있다.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구인자가 별도로 소개요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금 중에 소개요금 10%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소개요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경기 부진과 대기업 공장의 폐쇄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로 인해 인력소개소를 찾는 이들이 늘었지만 실제로 일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인력소개소 사장은 덧붙였다.
어쨌든 일감의 증가나 감소를 떠나서 군산이 현재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인 만큼 가급적이면 일용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수입증가혜택을 보도록 인력소개소 소개요금에 대한 일부 지원이 한시적으로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및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에도 10%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서민 일용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18 18: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