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례문화원의 납골당 설치 민원이 군산시로부터 불수리 처분 결정이 나자 이를 추진했던 B교회 측에서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B교회에서는 군산시 미룡동 소재의 A장례문화원 3층 757㎡에 교회 신자와 가족을 위한 목적으로 3,435구의 납골당 설치 민원을 지난 7월 중순 군산시에 제출했다.
군산시는 지난 8월17일 대법원의 판례(2009두6766)를 인용하여 “사설봉안시설 설치에 관하여 봉안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해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시결과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이익,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 등의 공공복리가 청구인의 납골당 설치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불수리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B교회 측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불수리처분을 했다면서 지난 8월24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소송대리인인 C법무법인에서는 “설치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봉안당은 조문자가 조용히 추모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 촉진의 방안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임에도 군산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불수리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한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 또는 B교회의 행정소송이 예상되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10 19: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