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A농업협동조합 P조합장이 본점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농협법 계약 사무처리준칙을 위반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 이 조합 감사 B씨와, C씨 등이 지난 8월29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군산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 내용에 의하면 피고발인 P조합장은 지난 2015년 선거로 A농협 조합장에 선출되어 조합원으로부터 농협 경영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현 농협 본소 건물(구 A새마을금고)을 은행 업무를 보는 본소 이전사업계획을 세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농협법 정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수의계약)을 준용하여 농협 자회사인 NH-네트웍스와 수의계약을 했으나 제43조(수의계약 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한다)를 위반했다는 것.
또 “NH-네트웍스는 자체 시공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회 자회사라는 명분으로 공사를 시행, 공사비 지출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조합원과 지역 언론의 의혹제기로 자체 특별감사를 한 결과 NH-네트웍스는 높은 계약단가와 공사물량을 과다하게 산출, 공사비를 부풀려 8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
이와 함께 A농협 감사들은 “농민 조합원들이 전문적인 건축 공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한 부도덕한 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었다”며 “준공된 공사 내용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감리자, 시공사 대표, 공사현장 감독 농협직원 등을 조사해 처벌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05 08: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