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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군산시 여성의원들의 특정 후보 겨냥한 기자회견, 그 이후

    채명룡

    • 2018.06.25 21:46:39

    전직 군산시 여성의원들의 특정 후보 겨냥한 기자회견, 그 이후

    이번 6.13 전국 동시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전직 여성 군산시의원 3명이 선거일 하루 전에 벌인 특정 여성 후보에 대한 도덕성 시비와 자진 사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이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군산시청 브리핑실을 찾아온 전직 시의원 박희순, 엄문정, 함정식 등 은 A후보의 옆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부정한 관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장의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정한 부부관계에 준하는 행위라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군산시청 기자단이 선거일 하루 전이라 반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식 기자회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스스로 찾아와 출처 불명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기자 회견문을 읽은 박희순 전 시의원은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될만한 증거라면서 남녀가 엉켜 있어 보이는 사진을 내놨다.

    또 해당 A후보의 자격문제에 더해 후보 사퇴를 거론하는 등 사실상 특정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한 행동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전직 여성 시의원들의 특정 후보를 겨냥한 폭로 사진에 대해서 이미 경찰 사이버팀에서 SNS에서 떠돌고 있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으며, A후보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당시 A후보 측은 사진이 합성되거나 변조된 의혹이 짙다면서 논란을 제기하려면 원본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출처 불명의 사진을 이용한 폭로전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였지만 A후보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간 듯 보였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자회견에 함께 한 3명의 전직 시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지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6.25 2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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