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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야농협, 중앙회 업무 침해 논란 자체 해소

    채명룡

    • 2018.07.30 16:42:34

    (속보) 대야농협, 중앙회 업무 침해 논란 자체 해소

    군산시의 대야농협 보조금 사업 위반 처분과 관련하여 지역농협에 소송을 종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의 지도감독권 논란은 자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법 위반과 환수 등 관련하여 대야농협과 군산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송 검토의견서를 받아주려고 했던 과정이 확대 해석되었으며, 사실상 소송을 하지 말라는 차원의 행정지도였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구성된 비대위 측에서 조합장의 재산에 대해 환수를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라는 주장을 농협 집행부 측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호사비를 조합 비용으로 하려는 건 잘못되었기에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지적한 선공사기계 설비의 이전은 대야농협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지역농협 업무를 지도하는 책임자로써 농협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대야농협 직원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군산시지부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책임을 추궁하자 대야농협 관계자는 중앙회에 가서 군산지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제기했던 민원도 취하 했다.

    이에 조합장이 고의로 조합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툴 사안이 아니며, 명백한 잘못으로 조합에 피해를 줬을 때에만 가압류가 아니라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업무지도를 했다는 것./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7.30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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