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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체육회 직원 부당해고, 복직 판결

    채명룡

    • 2018.12.27 11:39:57

    (톡톡 군산) 체육회 직원 부당해고, 복직 판결

    - 군산시의 근로기준법 어긴 일방적 해고

    - 당시 공무원, ‘운동복 구입 비리 연루주장

    - 시민운동가 출신 강임준 시장의 이미지 훼손

     

    군산시가 비리 의혹 운운하면서 체육회 직원을 일방으로 해임시켰다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니 복직시키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받았다.(2018920일자 4면 보도)

    특정 공무원들의 무리한 행정 행위로 취임 이후 공직사회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여 왔던 강임준 시장의 이미지만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군산시는 지난 9월말일자로 해고했던 체육회 직원 C씨에게 201912일 출근하라고 유선 통보했다. 당사자는 공문으로 복직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비리연루 사실에 의한 해고 사유가 심각한 인권유린 아니냐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고당한 C씨는 당시 전임 과장의 사직으로 공채로 들어왔고 만 60세 정년까지 임기로 된 지난 201371일자 임용서를 제시하면서 명백히 부당해고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란 체육진흥과장은 “C씨 등은 체육회 운동복 등 계약 업무처리를 하면서 비리가 드러난 사실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임하려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저촉 유무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비리연루 주장에 대해 C씨는 당시 알지도 못한 사실을 연좌제 식으로 적용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군산시 체육회는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사무국장과 총무과, 사업과를 사무국장과 총무팀, 운영팀, 사업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의 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란 체육진흥과장은 “ C씨와 면담 당시 리베이트 받은 것은 소문이 많으나 무혐의 판결은 소수만 알고 있는 것 같다. 억울할 것 같다.’는 대화를 했다.”고 색다른 주장을 했다.

    “C씨 등에게 자진사퇴 후 사무국 직원 채용 공모에 응해줄 것을 몇 차례 권유한바 있다.”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가결된 조직개편안은 부당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 복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균형감 있는 행정이 기대되어 왔던 강임준 시장의 이미지에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흠집이 나는 건 피할 수 없게 되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2.27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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