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도 펜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장자도어촌체험마을펜션단지 산림계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15년 11월 군산시의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2017년 11월27일 광주고법전주재판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산림계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18년 1월4일 최종 확정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추진한 사업자 A씨가 2010년경부터 당시 어촌계장과 마을이장 등 지역유지들과 함께 ‘장자도 마을 어민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이란 명분을 내걸고 펜션사업을 추진한 옥도면 장자도리 150-9번지 일대 산림계 땅 약 2만6,000㎡(7,800평)은 원래 마을 풍어제를 지내던 마을 ‘당산’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찬반으로 나뉘었으며, 일부는 신성한 당산을 손대려다 지금 이 같은 사단이 났다고도 말한다.
2015년 3월 30동 90가구의 허가를 추가로 신청했다가 같은 해 5월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때를 맞춰 개발에 유리하게 2015년 7월1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자(도서지역은 개발 경사도를 17도에서 25도로, 개발면적을 5,000㎡에서 30,000㎡로 다르게 적용)2동을 줄여 28동 84가구에 대한 허가신청을 또 다시 냈다. 그리고 또 불허가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유는 자연재해 위험요소 상존, 환경파괴, 난개발 및 응급상황시 안정성 미확보 등이다.
처음에 주민들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펜션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발사업자 A씨의 말을 믿고 따라가게 됐다.
개발사업자 A씨는 정읍농협까지 가서 20억원대 대출을 받아 산림계원들에게 일부를 나눠주었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군산시청의 불허가처분에 사업자 A씨는 2016년 11월17일부터 50여일 동안 시장 주민소환서명운동을 벌였다.
펜션 부지 예정지는 2018년 3월 32억9,600만원의 감정가격으로 법원의 경매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경매가 연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불허가 이유 중 환경훼손 문제가 가장 큰 만큼 이를 보완하는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중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 군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매 신청한 농협과의 협의를 통하여 경매 문제를 해결한 뒤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에 대한 재심사 요건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7.17 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