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03-29 15:28:57 (금)

콘텐츠

  • 군산 산림조합
  • 금호앤비텍
  • 볼빅
  • 롯데칠성음료(2023 창간)
  • 국인산업
  • 송월타올
  • 로뎀건설
  • k-엔지니어링
  • 새군산소식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5.11 17:15:19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영대 국회의원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매년 9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국가 제조업의 부흥과 경제발전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위상을 높이고 그 핵심 주체인 기업을 격려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매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최로 입주기업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의 미흡으로 정부 포상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단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코로나 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굳건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에 산업단지의 역량이 향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키를 쥐고 있다고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1.05.11 17:15:19


  • 군산시
  • 디오션시티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