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7-18 10:24:15 (금)

콘텐츠

  • 고려건설(주)
  • 2025삼양이노켐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풍림파마텍
  • 현대중공업
  • 선일스틸(주)
  • 2025강소특구광고배너(06.20~07.19)
  • 서광수출포장
  • 군산 산림조합
  • (주)은성종합개발
  • 볼빅
  • 새군산소식

    행정명령 집합금지 사업장 재난지원금 지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2.29 13:18:13

    행정명령 집합금지 사업장 재난지원금 지급

    콜라텍유흥주점단란주점 대상

     

    군산시가 행정명령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교회, 어린이집, 학교, 요양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2단계 방역조치로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3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1~05시 운영을 중단했다.

    시는 집합금지 사업장에게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를 완료하고 29일부터 일괄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이외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방역체계에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방역에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0.12.29 13:18:13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