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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2.29 12:57:05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인하액 50% 소득법인세 공제

     

    군산시는 2020년 상반기 실시했던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오는 20216월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을 20216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배려와 나눔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2020년 상반기(1~6)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해주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군산시는 상가임대료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를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새군산신문 / 2020.12.29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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