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확인 후 내년 9월 이후 지급
전북도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수당 정책을 도입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내 수혜 어가는 약 5,000여 어가로 추산된다.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어업경영기능 유지, 수산관계법령 준수와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 9월 이후 수당을 지급한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업과 어촌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12.17 11: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