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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급여 압류로 체납세 징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2.17 10:55:14

    시, 급여 압류로 체납세 징수

    한달 간 세수 4.5억원 확보

     

    군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시행했다.

    시 시민납세과는 체납자 1,382(체납액 20억원) 대상으로 1차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발송한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으로부터 45,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본격적인 직장급여 압류 전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1차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직장으로 2차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예고기한을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급여압류 및 추심을 과감하게 진행해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급여압류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실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최대한 적용, 징수유예 및 압류를 조건부 유보하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처분 이전에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12.17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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