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출구전략 추진 총력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상용차, 화학 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특히 올해 주요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을 더했으며, 주력산업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수 개월 간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 및 전북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산시의회는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와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연장 지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정 기간 연장을 이끌어 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실직자에게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 안정과 직업훈련 등 24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17개의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유지된다.
새군산신문 / 2020.12.16 1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