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지역이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모임 행사에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는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2m의 거리두기를 권고하게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 식사 금지, 숙박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헌팅포차의 운영 업소)은 기존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에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방문 판매 홍보관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방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포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되고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도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실시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수용해야 한다.
국 공립시설 역시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로 제한된다.
다만 각 시 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관리 상황, 시설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새군산신문 / 2020.11.23 1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