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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0.21 16:19:26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군산시가 군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기준)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20111일부터 오는 202110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입원위로금 (4주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 14세 미만은 제외한다.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후 DB손해보험(1899-7751)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수령이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 접수 시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료차트, 4주 이상 진단서, 6일 이상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

     

     

     

    새군산신문 / 2020.10.21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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