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차량(버스, 화물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미룡동, 산북동, 삼학동, 조촌동, 지곡동 등 주거밀집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월명종합경기장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시 전지역에 대해 실시한다.
밤샘주차란 영업용 자동차가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00시 ~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0.09.23 15: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