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 위한 영상·안내문 배포
군산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과 이용자 가이드 동영상을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바우처 카드 사용법 및 대여, 양도, 판매 금지와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발송을 통해 이용자 가이드 영상을 배포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통해 올바른 사회서비스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0.09.14 14: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