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건의문
정지숙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빈번히 제정이 좌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 의원의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0.07.16 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