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일부터 치매 어르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군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치매 어르신이 치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호물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하는 치매 치료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월 3만원까지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전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60-3211~3222)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0.07.15 14: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