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건의문
정지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며,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으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어 산업현장의 참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국에서는 2007년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중대 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 범정부 부처 합동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0.06.25 15: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