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전북-공립12-2020-1호)됐다.
박물관 지정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과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확대 등이 가능해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교육용 전력요금 적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군산역사관은 현재 보관 중인 유물의 학습과 연구공간, 그리고 근대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의 사랑채로 활용하기 위해 적정 관리토록하며, 새로운 유물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박물관 등록을 통해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공공문화기반시설로써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깊다.”고 밝히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관람객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0.06.18 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