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제372회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에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업부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관할권 분쟁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이 일고 있는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인 탓에 차후 행정구역 미획정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동용 의원은 “스마트수변도시가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릇된 과정까지 묵인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공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이제라도 추가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군산신문 / 2020.06.11 14: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