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이동식감시카메라 설치, 특별순찰반 운영
최근 산업단지 공장 건물 등을 불법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군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산업단지의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주요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군산경찰서, 군산통합관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33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 불법 폐기물운반차량을 초기에 발견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취약시간(22:00~02:00)에 특별순찰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순찰을 시행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처리업 103곳에 대해서는 특별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예정”이라며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강력한 사법책임 및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회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06.04 1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