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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계도·홍보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5.04 15:25:5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계도·홍보

    위반행위 24시간 스마트폰 불편신고 가능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홍보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0.05.04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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