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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4.29 16:22:03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개별주택 21,061, 공동주택 81,843

     

    군산시는 지난 292020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군산시 내 개별주택 총 21,061호로 무허가주택 등 미공시 대상은 제외되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1일부터 올해 114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와 군산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일까지 개별통지한다.

     

     

    새군산신문 / 2020.04.29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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