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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4.22 16:20:57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군산시는 봄철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지도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김창환 소장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04.22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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