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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4.13 17:47:45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군산시는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977필지에 대해 열람을 시작한다.

    열람기간은 414일부터 54일까지이고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열람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와 시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준비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의견인과 함께 현지에서 지가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열람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새군산신문 / 2020.04.13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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