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강제출국 등 법무부 요청
군산에서 외국인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3일 베트남 국적 20대 군산대 유학생 3명이 거주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격리 조치한 뒤 법무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군산시의 조사결과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 등 베트남 유학생 3명은 3일 오후 7시부터 거주지를 이탈, 5시간 동안 군산 소재 은파호수공원을 방문하고 밤 12시 16분경에 귀가했다.
지난 3월 28일 입국한 여학생 2명은 전북도에 의해, 지난 1일 입국한 남학생은 정부에 의해 각각 자가격리 중으로 군산 소재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이들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 거주시설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전담공무원이 3일 오후 8시 30분에 유선 모니터링으로 최초 이탈 사실을 인지 후, 보건소, 경찰, 소방서 직원과 함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지를 이탈했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코로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새군산신문 / 2020.04.08 11: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