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위해 한시적 적용
시는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지난 3월 31일 공포했으며,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하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간) 1단계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해 즉시 임대료를 감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7억 4,000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산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 2020.04.06 09: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