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사고책임 회피 업체 규탄
유가족에게 사죄, 피해배상 촉구
지난 6일 발생한 소룡동 S화학업체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20일만에 숨졌다.
이와관련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사고책임 회피하는 S화학업체를 규탄한다”면서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께 S화학 군산공장에서 정기보수(TA) 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공사업체 노동자 3명이 전신에 65% 화상을 입는 등 중대재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후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50)가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사고발생 20일 만에 사망했다.
전북지부는 “S화학이 재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화상 치료로 산재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비용 등의 병원비 지불과 피해배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인수 기자 / 2020.03.27 09: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