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0년 군산맛집을 선정한다.
맛집 신청 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한 음식점이며, 제외대상은 주류 전문 취급 업소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다.
신규 맛집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음식맛이 우수 ▴메뉴의 전문성 및 차별화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용이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 마인드 등으로 지정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맛과 위생, 친절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현장심사, 3차는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군산맛집으로 지정되면 맛집 지정증, 표지판이 교부되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업소의 대표음식 등이 소개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청기간은 3월 10일부터 24일까지로, 시 위생행정과 방문접수 및 읍․면․동,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063-454-342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혜진 / 2020.03.09 15: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