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부담 완화 위해추가 지원 방안도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 한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262개 점포 및 창고를 대상으로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 조례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코로나19 종식 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를 30% 감면하고자 현재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중이다.
사용료를 30% 감면할 경우 점포당 1만7,000원 정도 혜택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 상인들의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설시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에 빠진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여 하루 빨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설시장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6월 중 준공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점포당 월 1만원 정도의 전기세 감면 효과가 생겨 상인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인수 기자 / 2020.03.06 09: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