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1,500㎡이하)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1,500㎡이상) 농가는 연1회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m²이상은 부숙후기 및 부숙완료 시, 1,500m²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부숙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농가 역시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은 깨끗한 시료봉투에 500g 정도 시료채취 후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의뢰하면 검사 시행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이나 미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퇴비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혼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홍보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시비 18억원을 투입해 695㎡ 규모의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토양, 수질, 농약 등 농촌환경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검정 기능을 강화해 분석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김혜진 / 2020.02.21 1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