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거급여 확대지원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중위 소득기준을 44%에서 45%로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1,0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급여 지원기준을 확대하면 지원대상자가 현재 1만4,000여 명에서 1만5,0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15만8천원, 2인가구 17만4천원, 3인가구 20만9천원, 4인가구 23만9천원으로 2019년 대비 약12%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천26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 대비 약8.3% 인상됐다.
윤병철 주택행정과장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 주택행정과(454-424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진 / 2020.02.11 16: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