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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장인수 기자 isj1453@nate.com

    • 2020.02.10 09:19:05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중국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호흡기 증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증 사례정의와 대응절차가 변경됐다.

    군산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료를 변경했다.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 / 2020.02.10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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