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 금품제공 혐의 2년 선고
조속한 수협 정상화 위해 사퇴 ‘여론’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A모 조합장이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아 조합장 재선거가 불가피 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3단독)은 3일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A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A조합장의 금품 제공과 관련 함께 기소된 조합원들 역시 벌금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일부 수산인들은 “1심 선고 결과 가볍지 않은 형을 받은 만큼 수협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조합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하지만 A조합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오고 있어 향후 항소 여부와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장인수 / 2020.02.05 10: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