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는 2020년도에도 출산 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 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지원이란 산후 부작용 및 후유증 예방에 관한 비용을 말하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산시는 2019년도부터 6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군산시에 출생 등록한 가정의 산모가 해당이 된다. 다만, 전입 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기간 1년이 지난날로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고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보건소로 취합돼 신청일 다음 달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된다.
김혜진 / 2019.12.30 15: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