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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 2019.12.18 15:31:36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12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

     

    군산시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2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2기분 자동차세 64,88010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1,8601043,100만원, 승합자동차 339900만원, 화물차 2,17843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5032,100만원이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지난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납부,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혜진 / 2019.12.18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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