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의 즉각적인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식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던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중한 생명에 빚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즉각적인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에 관련한 법안을 즉각 처리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식 의원은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의 소중한 생명에 빚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즉각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제20대 국회가 남은 4개월 만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과 관련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잘못을 인정하고 입법에 앞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진 / 2019.12.17 1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