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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채명룡

    • 2019.01.10 10:14:44

    군산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지원 방식을 청년중심 지원과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사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시에 각각 1,6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100만원과 1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제사업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참여자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군산상의 김동수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와 장기적인 목돈마련, 또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팀(063-453-860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채명룡 / 2019.01.10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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